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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단241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4. 2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1 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내에 피해자 D( 여 ,30 세) 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용 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칸막이 위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며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5. 4. 23: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아파트 508 동 앞 노상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며 길을 가 던 불상의 여성을 쫓아갔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F( 여 ,23 세) 가 이를 목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건조물 침입 관련 현장 임장 수사)

1. 수사보고( 공연 음란 관련 범행현장 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 레 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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