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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7. 10. 선고 2013구합21489 판결
이 사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처분청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981 (2013.05.24)

제목

이 사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처분청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확인서가 유일한데, 여기에는 매출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그 매출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사건

2013구합21489 법이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종로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7.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2011. 11. 9.,

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한 2006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2007년 법인

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 9. 귀금속 장신구 제조 및 가공업, 귀금속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장신구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원재료를 구입하여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외주 가공을 한 후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7. 18.부터 2011. 8.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원을 매출누락으로, 외주가공비 ○○○○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재된○○○○원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회수인데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가수금 반제를 통하여 대표자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표1과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1. 11. 9. 원고에게 표3 기

재 '이 사건 처분(경정)'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7. 이 사건 처분 중 매출누락액 ○○○○원과, 외상매출금 회수누락액 ○○○○원을 바탕으로 한 부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24. 아래 표2와 같이 피고들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원 중 ○○○○원은 원고의 다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매출누락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외상매출금 ○○○○원 부분은 처분청이 원고가 어떤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기하고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전액 자산유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2013. 6. 17.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표] '재경정처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처분을 감액 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매출누락액으로 판단된 ○○○○원에서 조세심판

원의 결정에 따라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판단된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역시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이유에

서, 이 사건 처분에 여전히 불복하여 2013. 8.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발생한 매출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

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분 즉,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한 2006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2007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확인서에는 매출누락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전혀 없는 경우는,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매출수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갑 제13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금액

은 다음 표4기재와 같이 대부분 원고의 대표이사 유상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고, 일부 금액은 원고의 계좌에 현금입금되었거나 대체입금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금액이 원고의 매출인데 장부상 매출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매출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매출액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결국 갑

제3호증의6, 7(확인서)의 기재가 유일한데, 여기에는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그 매출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검토해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의 총 매

출액 약 ○○○○원 중 국내매출액은 약 ○○○○원에 불과하고, 그 중 외상매출금은 약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 미달하고 있어, 과연 이사건 쟁점금액에 이를 정도의 매출누락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한 2006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2007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그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주문과 같은 청구취지를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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