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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7 2016가합132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363,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 D 주식회사, 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인천 부평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콩크리트 및 평지붕 9층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입될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2013. 10. 23.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향후 신축될 이 사건 건물 402호, 404호, 405호, 407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였다.

다. 그런 다음 피고들은 2013. 10.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300,000,000원(공사 자금이 부족할 시에는 추후 협의가능)을 이자 월 3%, 변제기 준공 후(준공예정일 2014. 1. 31.) 1개월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원고에게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 피고 C 외 1인과 피고 B이 공동약정사업을 함에 있어 공사도급계약서 제15조의 내용대로 이 사건 건물의 4층~8층(40세대)은 모두 피고 B의 지분이므로 피고 B의 지분을 담보하여 (4층 2호~7호)까지 분양계약을 하여 주고 공사비를 차용하여 공사비로만 쓰기로 한다

(건축주와 시공사 공동계좌에 입금). 3. 분양계약서는 피고 C의 인감도장을 받아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기로 한다.

4. 차용한 금액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시공사 지분 분양금 및 시공사 지분 융자금으로 변제키로 하고 변제를 못할 시에는 분양계약서의 호수를 원고에게 등기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5. 본 확약서는 준공검사 후 효력이 발생한다. 라.

원고는 2013. 10. 30. 피고 C의 하나은행 계좌에 150,000,000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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