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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78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05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 22. 원고에게 울산 남구 D 소재 4층 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억 4,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신축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착공 2014. 2. 10., 준공 2014. 6. 30. 공사대금의 지급 -1차 지불 계약시 2,000만 원 -2차 지불 2014. 1. 28.까지 3,000만 원 -잔금(지급시기 : 준공 후 10일 이내) 2억 9,000만 원 지체상금 : 1일 1/1000 준공 후 잔금 미지급시 월 1.5부 이자로 계산하여 소급해서 주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면적증가 등으로 인해 총 3,02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고, 추가공사내역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B의 모친이자 피고 C의 장모인 E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4. 8. 말경 공사를 완료하고, 2014. 9.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들은 2015. 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7,020만 원(= 3억 4,000만 원 3,020만 원)에서 8,053,300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2015. 5. 20. 원고에게 위 남은 공사대금 8,053,300원을 2015. 6.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3,020만 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되고, 2015. 5. 20. 원고에게 그 때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 8,053,3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3,3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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