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와의 사업계약 경위 (1) 피고는 2013. 1.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실질적 운영자 D)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E, F 2필지 358.30㎡ 지상에 지하 1층, 지상9층의 도시형생활주택 44세대, 업무시설 15세대(이하 ‘이 사건 도시형주택’이라고 한다)를 C이 시공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개월(연장시 상호협의), 공사대금은 C이 피고와 협의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비로만 사용하고, 피고는 위 건물의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에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피고는 2층, 3층, 9층(23세대)을, C은 4 내지 8층(40세대)을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13. 4. 4. 이 사건 도시형주택의 종전 시공자인 G에 대하여 기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3억 800만 원을 C이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C이 G에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할 경우 C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한 대물 중 3억 800만 원 상당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3) C은 2013. 10. 28. "C이 이 사건 도시형주택 중 시공사 지분을 분양하여 주고 우선 3억 원을 차용하여 공사비로 사용하되(부족시에는 추후 협의) 차용금은 건축주인 피고와 시공사인 C의 공동계좌에 입금하고, 분양계약서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을 받아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