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D, 지상1층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중국요리 고유의 맛을 내기 위해 중국에서 판매하는 식자재를 이용하여 ‘오향장육’ 및 ‘샤브샤브’ 등의 중국음식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미신고 수입식품 저장행위 피고인 A는 2014. 4. 24.경 위 E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음식을 만들 때 ‘십삼향’이나 ‘마라선’, ‘중국산 한약육수’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중국에 가거든 좀 사다 달라”고 말하며 중국 현지에서 식자재를 구입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식자재 구입 주문을 받고 2014. 4. 24.경 중국 연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십삼향 한약분말’ 5봉지, ‘마라선 조미료’ 3봉지, ’중국산 한약육수‘ 2봉지를 구입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이를 반입하여, 2014. 6. 26. 16:30경까지 위 E식당의 주방 선반 위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행위 피고인 A는 2014. 6. 25. 19:00경 위 E식당 주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십삼향 한약분말’ 및 ‘중국산 한약육수’라는 식품 등을 첨가하여 ‘오향장육’이라는 중국음식을 조리하고, 같은 날 20:00경에는 ‘마라선 조미료’를 이용하여 ‘샤브샤브’라는 중국음식을 조리하였다.
피고인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