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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 주 )B 는 식품 판매업 및 면세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 주 )B 의 대표자로서 인천 중구 F에서 ( 주 )B 라는 상호로 기타식품 판매업 및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무신고 기타식품 판매업 영업행위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9. 1. 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위 ( 주 )B에서 약 648제곱미터의 면적에 식품 보관 창고, 식품 판매대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월평균 3~4 억 원 상당의 사탕류, 스낵류, 김, 김치 등을 판매하여 기타식품 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나.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 공 영업행위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제조, 가공한 식품 및 수입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9. 1. 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위 ( 주 )B에서 약 33제곱미터의 면적에 위니 비니 초콜렛 등 88개 품목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덜어 오면 판매하는 방식으로 298회에 걸쳐 합계 2,655,9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가 공 영업을 하였다.

다.

유통 기한 표시 없는 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진열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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