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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8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8. 4. 위 ‘C’ 사무실에서 사고 차량 등에 대한 유리막 코팅 시공비용을 보험회사에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마치 과거 시공 대상 차량에 대한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만들어 보험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D 점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의 유리막 코팅 보증서에 펜을 이용하여 “ 고객 명 : F, 주소 : 화성 G 아파트 111-404, 발행 일자 : 2014. 2. 24. 모델 : 뉴 SM5 플 레 티 넘, 색상 : 은색, 차량번호 : H, 총합계 800,000, 보증서비스 : 방 청 √ 표면 코팅 √ 윈도우 틴 팅 √, 일반 서비스 : 방 청 √ 방 음 √ 표면 보호 √ ”라고 기재하여, D 점 E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삼성 화재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서를 FAX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보증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보증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차량에 대한 유리막 코팅 시공 관련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회사에서는 그와 같은 점을 증명하기 위한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유리막 코팅 시공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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