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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외제 차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차주들 로부터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 받으면, 사실은 해당 사고차량에 피고인이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차량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한 사실이 있어 추가 수리비가 요구되는 차량인 것처럼 허위의 유리막 코팅 시공 증명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실제 사고 부분이 아닌 곳에 고무 받침대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사고 흔적을 만들어 수리 필요부분을 부풀리거나, 실제 부품교환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부품교환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 받은 뒤, 그 차익으로 차주들이 요구하는 차량 코팅 등 사고 수리 이외의 편의제공을 해 주거나, 차익의 일부를 ‘ 수 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갖는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9. 경 E 티 구안 승용차의 차주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사고 수리를 의뢰 받게 되자,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에 고무 재질의 받침대를 이용하여 칠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사고로 인해 문짝 일부가 손상된 것처럼 사고 흔적을 만들고, 위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 발생 전인 2015. 7. 25. 경 위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유리막 코팅 시공 증명서를 작성한 뒤, 이러한 허위 파손 내역과 허위 유리막 코팅 시공 증명서 등 허위 증빙 서류를 ( 주) 한화 손해보험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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