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각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9. 22:56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40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팔 부위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E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피해자 A( 여, 39세 )에 대항하여, E은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은 우산으로 때릴 듯이 우산을 치켜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E에게 달려들자 우산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앞 범퍼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배, 얼굴, 다리 부위를 수회 잡아 누르고, 팔, 다리,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면서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A의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