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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1 2014고정3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0:04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22세, 남)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장소에 피해 차량을 주차해 둔 채 자리를 떠난 사실, 피해 차량은 운전석 쪽 펜더 및 출입문이 약간 긁힌 사실, 도로상에 파편 등은 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여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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