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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2 2017고정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6. 13: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수 개시 남 길에 있는 수개마을 앞 도로 상을 남지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전의 E 엑스 트렉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속도 ㆍ 진로 등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앞 지르기 후 진행하던 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스 트렉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6,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검거보고

1. 견적서 [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약 10km 의 구간 동안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 시경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았고, 나 아가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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