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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 10. 14. C 스포츠 센타 임대사용 계약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8:49 경 휴대폰 D 번호로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 E으로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 자가 위 계약금 등 32,500,000원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2017. 6. 16. 페이스 북 게시 사진에 ‘B 씨 제주도 사진에 댓 글 다니까 바로 사진 지우셨네요

처리하셔야 되는 돈 안 주십니까

금액이 백만 원 단위도 아니고 그 정도 그 다려 드렸으면 최소한 예의는 있어야지

전화도 안 받고 당신 그러는 거 아닙니다

32,500,000원 주세요 계속 이 글 퍼트릴 꺼니 까’ 라고 댓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8. 4. 오후 경부터 2017. 8. 5. 18:4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6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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