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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711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23:00 경 불상지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 익산시 D에서” 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 페이스 북’ C에 전체 공개로 “ 돼지 같은 여자를 사랑할 정도로 여자 얼굴에 관대한 편이지만 그년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녀 사진 보면서 이쁘다고

칭찬해 주고, 사진에 뽀뽀해 주고, 상 딸 꺼지 같이 마무리 해 주면 역겨운 느낌이 덜 날 겁니다

익산 사는 그년한테 써 먹을 겁니다

” 라는 글과 함께 마치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듯한 동영상을 게시한 후, 댓 글에 “E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쓴 거다

ㅋㅋ”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 여, 17세 )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게시물 캡 처 화면, 댓 글 캡 처 화면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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