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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29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1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대구 남구 D아파트 102동 10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5,65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피고 B으로부터 대출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전출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 B은 2014. 2. 20.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출하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 결과 임대차보증금 1억 5,65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5,650만 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9, 10, 11, 13호증, 갑 제14호증의 6, 17, 18, 21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2. 18.자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6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8.부터 2016. 2. 17.까지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원고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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