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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6 2015가단3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D과 동업으로 “E“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C은 2011. 6. 23.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G, H에 있는 I건물 2층 전체 469㎡(약 142평, 이하 ‘J점’이라 한다)를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기간 2011. 7. 1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주식회사 K 및 D이 C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F의 동의를 받아 J점을 2011. 7. 11. 주식회사 K에, 2011. 8. 10. 주식회사 L에 각각 전대하였는데, 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L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회사였다. 라.

원고는 2011. 7. 9.부터 2011. 8. 6.까지 J점의 인테리어 및 에어컨 비용으로 합계 5,6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1. 8. 23. 강남소방서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신청하여 같은 달 25. 발급받았다.

마. C은 F의 동의를 받아 2011. 9. 1. 주식회사 M(대표이사 N)에 J점을 전대하였고, N이 투자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그러나 C은 2011. 11. 9. 주식회사 M에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1. 11. 16. F으로부터 ‘J점’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기간 2011. 11. 16.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업종을 변경한 후, 2013. 5. 15.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3, 14, 19, 21 내지 26, 30호증, 을 제1, 6,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강남소방서장, 강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5, 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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