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10. 15.경 C으로부터, C이 합자회사 백호건설로부터 도급받은 E건물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외부스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126,5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하여 2011. 5.경 위 공사를 마쳤다. 2) 원고는 C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C 등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2.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4123호). 3)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1. 5.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 1.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5나7822호). 4) C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C은 2015. 6.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5.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63075호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C의 재산상태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중 ‘포항시 남구’의 기재를 생략한다. 가액 (원) 순번 채권자 액수 (원) 1 이 사건 토지 325,000,000 1 원고 70,635,836 원금 56,500,000원 2015. 6. 5.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4,135,836원 2 F 토지, 건물 371,516,100 2 농협은행 252,000,000 4 대구은행 360,000,000 5 신용보증기금 242,250,000 6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