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3: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배명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진단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