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7:06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상두거리부터 같은 읍 대림리에 있는 한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 일시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