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상호미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대림리에 있는 한림오일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년경부터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 계속 중 항소심 선고형 기간 경과에 따른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약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