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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8.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6.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상호미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대림리에 있는 한림오일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년경부터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 계속 중 항소심 선고형 기간 경과에 따른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약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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