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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제주지방법원에서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2. 20:03경 제주시 연동 276-9에 있는 신제주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해양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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