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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1:53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제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상모1교차로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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