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 4, 9호증, 갑제6, 7호증의 각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서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다세대 주택의 완공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은 1986. 12. 23.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1987. 11. 20.경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위에 ① 별지
2. 목록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하여 가동 8세대, ② 별지 토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포함하여 나동 8세대를 완공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 지분 중 6/8을, 이 사건 제2토지의 전체 지분 중 7/8을 각 소유하고 있다. 3) 위 가동 8세대 및 나동 8세대는 전유부분의 면적이 각 41.19㎡이다.
나. 원고들의 다세대주택 소유권 취득 1) 원고 A은 E, 피고 D과 함께 피고 C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99가단90556호로 피고 C과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분양대금을 납부를 완료한 수분양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피고 C은 2000. 1. 14. 위 사건에서 E에게 별지 건물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가동 2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별지 건물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나동 105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에게 별지 건물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가동 103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93.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