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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1117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7. 6.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고려개발)는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와 김해시 B 지상에 2동의 집합건물(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상의 가동, 김해시 B 지상의 나동, 각 2층)인 다세대주택(가동 8세대, 나동 8세대, 전체 구분건물 16세대, 각 전유부분의 면적 41.19㎡)을 신축하기로 하고, 1986. 9. 12.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은 후 1986. 12. 13. 그 건축공사를 소외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대금 1억 1,200만 원에 도급주었고, 이에 위 C 등이 1987. 11. 20.경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② 피고는 1987. 6. 18. C 등에 대한 도급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해 이들에게 그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계쟁물인 가동 105호 등 12세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87. 10. 17. 그 도급대금 중 일부인 7,7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와 C 등이 공동으로 위 16세대를 타에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 중 74%를 C 등이 수령하여 도급대금 변제에 충당키로 합의하였는데, C 등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위 가동 105호 등 위 12세대를 타에 분양하여 타인들이 이에 입주한 사실, ③ 이로 인해 피고와 C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C 등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88가합14744호로 위 16세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0. 3. 29.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 90나4594)하여 항소심 법원은 C 등의 소유권확인청구(주위적 청구)와 1987. 6. 18.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위 12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1992.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위와 같이 피고와 C 등의 분쟁과 자금 압박으로 피고는 위 집합건물에 대한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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