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1,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10.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1, 3,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06. 4. 4.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C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3. 6. 14.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서 실시한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에 따른 공사대금 110,000,000원의 존재를 이유로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피고 A은 2013. 6. 20.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이던 가동 건물(이하 ‘이 사건 가동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1,045,000,000원, 이 사건 나동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715,000,000원 합계 1,760,000,000원(이 사건 가동 및 나동 건물의 공사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의 존재를 이유로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2. 18.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일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이를 C에게 통지하였으며, 2014. 2. 7.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