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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5 2015고단3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00:1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이륜자동차 통행방법위반으로 정차지시를 받아 정차한 후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씨발, 좆같네,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 하면서 현장 인근에 있는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층 복도로 이탈하였고 위 D으로부터 현장이탈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지정표,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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