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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8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14. 10:4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지구대 내에서,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폭행 피해자였던 E과 이야기를 하겠다며 계속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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