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1: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설득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이리와바, 이 개자식아 얘기좀하자, 너는 내가 싫지 일하기 귀찮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양쪽 팔목을 3회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및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