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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23 2019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3. 17:33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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