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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5나4913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2. 25. 17:30경 C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하행선 403km지점 죽전휴게소 부근을 지나다가 급정거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원고는 앉아 있던 좌석에서 버스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고속 버스에 탑승한 경우 급정거를 대비하여 안전벨트를 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이를 감안한다.

또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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