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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7가단515760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피고와 사이에, 2016. 7. 10.부터 2017. 7. 9.까지 피고에게 H이라는 주류를 공급하고 피고가 위 기간 내에 공급량을 모두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장려금 72,000,000원을 지원하되, 위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받는다는 내용의 주류 프로모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약정에서 피고가 위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판매장려금의 배상 책임은 피고와 피고의 조카 선정자 E, 피고의 지인 선정자 F(이하 이들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이 같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의 동생 I였고 피고는 I에게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약정의 담당자였던 원고의 직원 J, K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약정 체결 시에도 이 사건 주점 측에서는 I 및 다른 직원들(L, M)만 출석하였고 피고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판매량을 미달하였으므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판매장려금 72,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가 아니고 실제 운영자는 I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서 판매장려금의 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의 보증인 E, F 역시 위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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