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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03:00경 전남 영광군 C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D의 E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시즌 담배 1보루와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112,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D,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 현장검증 및 피해자확인 등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설명, 각 압수품 사진, 각 차량 사진, CCTV 사진, 현장검증사진, 현장사진, 절도현장 내부 약도,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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