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06. 5.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해 그곳 창고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마른 고추 30kg(50근)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2013. 8.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643,000원 상당의 마른 고추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경주 C 방범 CCTV자료 범행 후 도주 장면)
1. 수사보고(AA, C 범행 CCTV장면 첨부)
1. 수사보고(경주시내권 절도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대구지역 절도현장 사진 첨부)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