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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2 2012고합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6.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자 병원을 돌아다니며 빈 병실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6. 11: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401호에서 피해자 E이 가족들과 함께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J, K, L, E,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에 대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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