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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5구합18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B에서 ‘C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직원이 2015. 5. 29. 이 사건 주유소의 휘발유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경유 함량이 약 15%,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직원이 2015. 6. 8. 및 2015. 6. 10. 각 이 사건 주유소의 휘발유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각 경유함량이 약 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경유가 혼합된 휘발유를 ‘이 사건 혼유’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에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보관 및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가짜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혼유는 유류공급업자인 D의 착오로 인하여 휘발유 탱크에 경유가 주입되어 혼합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적으로 혼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제조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혼유는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혼유가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석유사업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유류공급업자인 D에게 경유를 주유하여야 할 탱크를 일일이 지정하여 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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