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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5012382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B는 2008. 12. 1. 피고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오일뱅크’라 한다)에게 피고 C, B 소유인 경산시 D 외 1필지 및 그 곳에 설치된 지하저장탱크 4기(휘발유 250드럼 1기, 경유 250드럼 2기, 석유 250드럼 1기) 등(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 A는 2011. 9. 30. 피고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한 뒤 그 곳에서 “E”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 A는 2011. 10. 7.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1. 10. 7.부터 2012. 10. 7.까지, 보상한도액 3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주유소 영업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1)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지하저장탱크 4기는 경유를 저장하는 1번 탱크(1, 2, 7, 8번 주유기가 연결됨), 무연 휘발유가 저장된 2번 탱크(3 내지 6, 11 내지 14번 주유기가 연결됨), 경유가 저장된 3번 탱크(9, 10, 15, 16, 18번 주유기가 연결됨), 실내등유가 저장된 4번 탱크(17번 주유기가 연결됨)로 이루어져 있고, 위 각 탱크 내부에는 탱크 바닥으로부터 7cm 가량 위에 주유기와 연결된 송유관이 설치되어 있어 그 송유관을 통해 석유가 주유기까지 공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위 각 탱크는 다른 탱크와 별도의 입구를 통해 석유를 공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바닥에는 위 각 탱크와 연결되는 입구가 별도로 있고, 그 입구는 맨홀 뚜껑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맨홀 뚜껑 가장자리와 바닥이 접하는 부분은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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