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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0893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21. 피고와 ‘C 개발’과 관련한 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이 사건 원고임)가 수탁자(이 사건 피고임)에게 “C 개발”을 의뢰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행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발”이라 함은 위탁자가 제공하는 제반 정보를 이용하여 수탁자가 행하는 “C 개발”에 대한 연구, Engineering 분석, 실험과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제작, 샘플 제작 및 성능 개선을 포함하는 일체의 연구활동을 말한다.

③ “개발결과물”이라 함은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여 얻은 Software, Hardware, Source Code, 개발 관련 Document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개발 범위 등) 본 계약상의 개발 범위의 상세 내역은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와 위탁자의 고객사 간 계약 내용인 “C 개발”로 정한다.

제4조(개발기간) 본 계약의 개발기간은 2014. 10. 27.부터 2015. 2. 28.(고급개발자 1명, 중급개발자 1명: 4개월)까지로 한다.

제5조(개발결과물 제출) ① 수탁자는 본 계약 제6조 제2항의 정기보고 시점과 개발기간 종료일에 위탁자가 요구하는 개발결과물을 위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위탁자의 권리 및 의무

3.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본 계약 제8조의 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

5. 수탁자는 본 계약 개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발인력을 본 계 약 개발업무에 투입하여야 하고, 해외출장 결격, 동종업계 퇴직 후 1년 미만 등 결격 사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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