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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6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6. 14:19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빌라에서 타 인의 택배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빌라 1 층 공동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부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 C, D 공소장 기재 ‘ 타인’ 을 수정한다.

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43 경 제 1 항과 같은 빌라에 침입하여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202호 현관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후드 티 1벌이 들어 있는 택배 물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45 경 제 1 항과 같은 빌라에서 위와 같이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209호 현관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3,500원 상당의 코트 1벌, 시가 13,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팔찌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물건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C 자필 진술서 작성 경위),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좌 이체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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