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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0.24 2015가단103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원고와 사이에 2013. 8. 2. 충남 홍성군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2,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3. 8. 20.부터 2013. 10. 30.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공사 준공 후 12개월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1.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8. 19.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총 2억 9,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바닥공사, 1층 및 3층 각 증축공사를 직접 시공할 테니 그에 대한 자재구입 및 일부 공사의 시공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 등으로 1,829만 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억 3,829만 원(=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 위 추가공사 관련 대금 1,82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2억 9,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29만 원(= 3억 3,829만 원 - 2억 9,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3,000만 원(= 3억 2,000만 원 - 2억 9,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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