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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74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13. 9. 23. 피고들과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 연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연 25%로 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과 가설공사, 1층 및 옥탑 목작업공사, 수장공사, 내장가구공사 등에 관하여 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공사약정을 하였고, 2014. 7. 말경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3. 12. 24. 2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1억 원을 반환하고, 2014. 1. 20. 2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1억 원을 반환하고, 2014. 6. 11.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고,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총 6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3억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3억 5,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4, 6,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6,500만 원(= 미지급 공사대금 3,500만 원 추가공사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모텔건물 외벽에 대하여 기본정비와 도색만 하기로 하였다가 외벽 교체공사가 추가되었고, 건물 1층과 옥탑에 대하여 도배 및 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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