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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5가단53152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7,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7. 3.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피고와 서울 관악구 C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규모는 연면적 223.42㎡, 추가공사 61.60㎡, 합계 245.02㎡로 하고, 총 공사금액을 3억 원으로 하되,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공사계약 및 착공시 계약금 9,000만 원, 골조공사 완료시 1차 기성금 9,000만 원, 내장공사완료시 2차 기성금 9,000만 원, 사용승인검사 완료시 잔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2012. 8. 8.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준공 검사일까지 위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은행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8. 위 대출금 1억 원 중 8,500만 원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가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위 1,500만 원에 대하여도 2012. 8. 8부터 2013. 3. 7.까지 대출이자 로 519,780원을 은행에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시공하여 2013. 3. 7.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3억 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금은 3,512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⑴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3,512만 원 ⑵ 피고의 대출금 1억 원 중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1,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2012. 8. 8.부터 2013. 3. 7.까지 부담한 대출이자 519,780원, ⑶ 피고의 아버지가 전기전원을 끄는 잘못을 하여 동파된 보일러배관의 재시공을 위하여 원고가 부담한 보일러배관 동파 보수비용 5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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