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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노6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당 심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이 지금까지 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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