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노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2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며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2.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고 지금까지 도 피해 회복이 미흡하다.

그리고 본건의 범죄 건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 동종 누범 등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가중 사유들을 비롯하여 당 심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작량 감경 없이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형편이 곤궁하여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고 구속에 따른 필수적 국선 변호인 비용에 한하여는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로서 원심판결 8 쪽 마지막 줄에 기재된 ” 각 형법 제 352 조(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는 ” 각 형법 제 347 조(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으로 바로잡는다.

오기 임이 분명하고, 처단형의 범위에 영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