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검사가 피해자의 증언과 사진,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써 충분하게 증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령위반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고 지금까지 도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당 심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송비용( 원심 증인들, 원심 ㆍ 당 심 국선 변호인들) 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록 상 피고인이 기초 수급자로서 형편이 곤궁함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