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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노29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당 심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검사가 충분하게 증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령위반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지금까지 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당 심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당 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청구한 국선 변호인에게 지출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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