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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원심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유죄 판결 중 판시 제 2 항은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제 2 항 2017. 12. 피해자 L ㆍ N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검토해 보면 검사가 충분하게 증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특히, 원심에서 피해자 L의 처벌 불원 있었으나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고 지금까지 도 피해 회복이 크게 미흡한 점, 이종 전과들 외에도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집행유예 전과들과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당 심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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