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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7840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D연합회는 36,96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 C의 과실, 작업현장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 직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E의 과실, 이 사건 크레인 운전 및 철근 인양 작업에 있어서의 피고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와 E,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크레인의 선회부 볼트가 파손되었기 때문인데, 통상적인 크레인 선회부 볼트 점검 및 교환 주기가 1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2013. 7. 15. 이 사건 크레인의 선회부 볼트를 교체한 이후 사고 발생 시까지 3년 3개월간 위 볼트에 대한 정기점검 및 교환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위 볼트가 파손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E은 이 사건 크레인이 배치된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전반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부담하는데, 크레인 취급설명서에서, 차량 전방에서의 크레인 작업을 금지하고 있고, 또 크레인 작업 중에는 작업영역 근처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차량 전방에서 이 사건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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