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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3가단2366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부터 2016. 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8. 3. 부산 영도구 C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45t 크레인을 운전하여 H빔 제거작업을 하다가 크레인 붐대를 접는 작업을 하였는데, 메인붐대 고정핀에 보조붐대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와이어를 미리 제거하고 작업하는 바람에 메인붐대 고정핀에서 보조붐대가 빠지면서 크레인 위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크레인 위에 있던 작업반장인 원고가 추락하면서 급성경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위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위 크레인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크레인 작업 중에 작업반경에 접근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크레인에 올라가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또 이 사건 사고가 크레인의 정상적인 작업과정에서 발생하지 않고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보조붐대의 이탈이라는 매우 돌발적인 상황 탓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잘못을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과실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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