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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7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3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8. 20:00 ~21 :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가 씹새끼들 아, 양아치 새끼들” 이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손님들 로부터 돈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9. 01:00 ~01 :30 경 위 1 항과 같은 포장마차에서 위 피해자 D 및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년, 양아치 같은 년, 씨발 년 장사 못하게 한다, 씨발 년” 이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간장 뚝배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참고인 목격 진술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범정이 더 중한 2016. 4. 9. 자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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