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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3 2015고단5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 주민등록번호 : C) 명의의 인감이 공무소에 신고 되어 있는 인감 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D 장 명의의 ‘ 인 감 증명서 ’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구영 테크 발행 ‘ 제 1회 차 무기명식 이권 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 수권 부 사채( 권면 총액 10,000,000,000원) ’를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 신주인 수권 (BW) 양도 계약서 ’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 수권 부 사채를 E에게 양도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 위임장’ 을 위 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 수권 부 사채를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 양도 장’ 을 위 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 수권 부 사채를 E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 영수 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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